사회
내부상황 실시간 전달 불가…검찰총장한테는 개략 보고만
입력 2017-03-21 19:30  | 수정 2017-03-21 20:07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다시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수사팀은 수시로 조사내용을 책임자인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고, 핵심 내용만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사 상황은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조사실 밖으로 전달됐습니다.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질문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구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검사실을 임시로 개조한 이번 조사실에는 실시간 영상 전달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세세한 수사 상황을 수시로 책임자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도 전달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보고 상황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실시간 보고는 어렵다"며 김 총장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김 총장은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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