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소환` 조서엔 `피의자`…조사 때 호칭은
입력 2017-03-21 16:2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용한 호칭과 관련해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란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불리는 게 원칙이나,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저히 조사하면서도 조사 대상자의 위치를 고려해 필요한 예우는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자세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도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에서도 '대통령'이란 호칭이 사용됐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이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이 "괜찮다.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하자 필요할 때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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