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교용지부담금법 국회 통과
입력 2008-02-22 21:40  | 수정 2008-02-22 21:40
국회가 오늘(22일)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의 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