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시간 단축, 주7일 근로시간 '52시간' 명시 가능할까
입력 2017-03-21 07:49 
근로시간 단축/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주7일 근로시간 '52시간' 명시 가능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한 일정한 '면벌' 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규모가 큰 기업부터 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면벌은 법정근로시간 위반 기업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민사책임까지 면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동시장의 혼선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 기회도 막고 있었던 면이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토대로 법문은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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