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 '현관문' 통과…피의자로는 처음
입력 2017-03-21 06:51  | 수정 2017-03-21 07:11
【 앵커멘트 】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중앙 현관문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 피의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문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소에 굳게 잠긴 현관문은 이영렬 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 검사가 이동할 때만 열립니다.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출석 때 이 문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1월)
-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도 중앙 현관문이 아닌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이곳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이 현관문을 통해 별도 검문검색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사실은 10층에 있는 특수부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합니다.


대면조사는 이원석 특수 1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이 하기로 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한두 명이 입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삼성 뇌물죄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내용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안종범 전 수석 등과 대질 신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질문의 수가 워낙 많아 늦은 밤까지 조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급적 자정을 넘기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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