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에 줄줄이 나타난 롯데 일가…어떤 혐의 받나
입력 2017-03-21 06:40  | 수정 2017-03-21 07:20
【 앵커멘트 】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첫 공판에 그룹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수 일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어제(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어제)
-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인터뷰 : 신동주 /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어제)
- "롯데가 계속 언급되는데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 "…."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누나 신영자 씨에게 몰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는 회사로부터 급여만 받고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서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서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각각 불법 증여 혐의와 탈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란히 법정에 앉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결정했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자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 자리에 올라 보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롯데가 5명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재판부는 사건을 혐의별로 분리해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총수 일가가 다시 법정에서 얼굴을 맞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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