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격호와 사실혼관계 서미경, 경영 비리 재판으로 언론 조명
입력 2017-03-20 18:44  | 수정 2017-03-21 19:08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상 부인인 서미경씨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30여년만에 언론 조명을 받았다.
서씨는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나타난 서씨는 포토라인에 선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증여·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씨와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은 6.8%로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도 많다고 알려졌다.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하다 1980년대 초 종적을 감췄다. 이후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 고문을 낳았다. 신 총괄회장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