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안건 신속처리 기간 6개월서 2달로 단축 합의
입력 2017-03-20 17:06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현재 180일인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80일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사실상 합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 이후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이 발동하면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기까지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지만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여전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하는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을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당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에 잠정 합의했다. 특검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도 제대로 수사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기에 특검법을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4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7일 다시 만나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3당 공동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만큼 이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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