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거주지 모든 읍면동서 가능
입력 2017-03-20 16:26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재발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확대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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