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탈옥 실패 연쇄살인범 정두영에 징역 10월 추가 선고
입력 2017-03-20 15:47  | 수정 2017-03-21 16:08

법원이 지난해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힌 연쇄살인범 정두영(49)에게 징역 10월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천안 등지에서 9명을 살해해 2000년 12월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정씨는 탈옥을 결심한 지난해 7월 하순부터 자신이 일하는 위탁작업장에서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파이프 20개와 연결고리 30개,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모아뒀다. 그는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들 재료를 이용해 사다리를 제작한 뒤 작업장에 숨겼다.

이후 8월8일 정씨는 미리 만들어둔 4m 길이의 사다리로 교도소 담장을 넘으려다 실패했다. 그는 당시 높이 3m10㎝의 보조 담장을 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어 3m30㎝의 또 다른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교도관에게 발각돼 검거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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