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추진
입력 2017-03-20 14:44 

서울시는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도의 이설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공공하수도는 그간 토지 상부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때문에 이설 요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과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어 왔다.
사유지 내에 공공하수도가 매설된 경우 파손,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려워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중 이설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극 지원해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는 총 1308개소(약 27km)로 그 중 이설가능구간 540개소(약 10km)를 선정했다. 지형여건, 대체 공공부지 부재 등으로 당장 이설이 불가능한 구간 339개소(약 7km)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설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 외 도시개발사업 예정구간 385개소(약 8km)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해 정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연간 약5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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