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당, `엘시티 특검` 원칙 합의…대선 후 추진키로
입력 2017-03-20 14:03  | 수정 2017-03-21 14:08

국회 원내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이 20일 엘시티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정우택 자유한국당 , 주승용 국민의당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4당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선 안건의 신속처리 문제와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을 엄격히 하는 문제 등 사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차기 국회인 21대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4당은 안건의 신속처리와 관련한 국회법 제85조의2 조항 관련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임위 심사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세부적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개혁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각 당이 이견을 보였다. 오 원내대변인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법과 관련 입장이 달랐다고 전했다.
이에 각당의 입장을 정리해 원내수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논의한 뒤 다음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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