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 진료` 김영재·김상만 원장,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7-03-20 14:01  | 수정 2017-03-21 14:08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영재 원장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것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김상만 전 원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를 비롯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박 전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박채윤 씨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800여만원 어치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만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20여차례 진료했으면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진료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재 원장 측은 "특검의 증거 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많이 들어있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비선 진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과연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정한다면 구분해서 정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