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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피해 줄이려면…"
입력 2017-03-20 13:45 

# 가족 나들이를 가던 A모씨는 운전중 B모씨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했다. 그런데 조금 뒤 B씨의 차량이 갑자기 바짝 따라 붙으면서 경적과 함께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고는 보상하는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위 사례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관련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급정지,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왜 보복운전은 자동차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걸까.

이와 관련해 보험사에서는 보복운전은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지 보복운전같은 고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은 보상받을 수는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 부상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는 전혀 받을 수 없다. 모든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번거로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복운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때로는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못받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같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가 먼저 손해를 보상하면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보험료 할증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의 피해보상 제도도 활용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의 보험사에서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보복운전 관련 보장을 강화하고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이들 상품들은 대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자에 대한 보복운전 행위로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피해를 보장해준다.
한화손보 이명균 상품전략파트장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피해 특약을 신설해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자동차보험 표준할인·할증 등급과 에코 마일리지 고객 등 우량 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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