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쇼핑도 모바일이 대세…소비자피해 PC 첫 추월
입력 2017-03-20 10:54 
2015~2016년 구매경로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바일 쇼핑 소비자피해건수가 처음으로 PC를 추월했다.
20일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는 총 1만604건으로 계약취소·반품·환불 관련 소비자불만 5759건(54.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1651건(15.6%), 배송지연이 1101건(1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경로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기기 이용이 51.9%로 PC 이용을 처음으로 앞섰다. 2015년 1분기에는 PC를 이용한 온라인쇼핑은 79.6%, 스마트폰·태블릿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쇼핑은 20.4%로 PC 이용자가 월등히 높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와 블로그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셜마케팅 관련 피해상담은 892건으로 전년(506건) 대비 76.3%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 67.7%(604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11.7%(104건) ▲제품불량·하자 7.6%(68건) ▲배송지연 5.9%(53건) 순으로 많았다.

판매방식도 판매자가 별도의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대신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맛집, 해외여행, 패션 등 정보를 올려 팔로워들을 확보한 뒤 물건을 판매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업자정보 공개 없이 비밀댓글이나 쪽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만을 활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취소, 연락불가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추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등의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자가 지불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허용하는 경우 향후 구매 취소시 판매자가 정상적인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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