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권자 수사하게 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
입력 2017-03-20 09:59  | 수정 2017-03-20 13:09
【 앵커멘트 】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건데요.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임채진 전 검찰총장.

▶ 인터뷰 : 노무현 / 전 대통령(지난 2009년)
-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 "다음에 하지요."

하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는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은 8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감안해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등 핵심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미칠 파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부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총장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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