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해양조 임직원 임금 '자진' 반납…사측 "이익 발생하면 돌려줄 것"
입력 2017-03-20 08:36 
보해양조/사진=보해양조 CI
보해양조 임직원 임금 '자진' 반납…사측 "이익 발생하면 돌려줄 것"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한 매체는 "보해양조 임직원이 회사측과 별도의 임금 반납 계약을 체결. 직급별로 대표이사 등 임원진은 20~30%, 직원들은 10%의 임금을 자진 반납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이 매체에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계획했지만, 임직원들은 고용 안정화를 고려해 임금 반납이라는 고육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얻었다.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돌려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해양조는 임급 반남뿐 아니라 생산 라인 현장 직원을 탄력 근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고 물량에 따라 현장 직원을 투입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보해양조는 약 6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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