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권 대선주자들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논란 확산
입력 2017-03-20 07:01  | 수정 2017-03-20 07:19
【 앵커멘트 】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열렸던 공무원노동종합총연맹 출범식.

이 자리에 참석한 야권 대선주자들은 공노총이 제시한 '11대 추진과제'에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논란으로 떠오른 건 공무원의 정치참여 허용 문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약속 드립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충남지사
- "11대 과제 추진에 대해서 저 안희정도 여러분들의 이 투쟁목표에 대해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4년,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은 정당가입이 아니라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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