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D-3…긴장감 팽팽
입력 2017-03-18 19:30  | 수정 2017-03-18 20:36
【 앵커멘트 】
이제 사흘 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서초동과 삼성동은 주말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 같습니다.
소환 당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법조 담당 조성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자, 소환 시점은 21일 오전 9시 30분이죠. 그런데 실제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기자 】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당일 삼성동 자택을 떠나 오전 9시 30분 검찰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택에서 청사까지는 아주 넉넉히 잡아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사실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영렬 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주요 인사가 출석하면 담당 수사부서장이 차를 대접하고 '조사 잘 받으시라'는 식의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티타임까지 끝난 뒤 조사실로 이동하는데, 조사는 10시쯤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겠죠?

【 기자 】
검찰청사 현관 앞에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설 곳이 노란 테이프로 그려져 있습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에 출석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영상을 한 번 보시죠.

▶ 인터뷰 : 노태우 / 전 대통령 (지난 1995년)
-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 "…."

▶ 인터뷰 : 노무현 / 전 대통령 (지난 2009년)
-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 "다음에 하지요."

박 전 대통령도 이 포토라인에서 잠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박 전 대통령 조사실에 대해 보안이 철저하죠?

【 기자 】
네. 검찰은 경호와 신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조사실 구조나 주변 여건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층 특수1부 검사실 옆 조사실 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상과 녹음 장비, CCTV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달리 검찰은 행여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과정과 내용을 모두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진술을 녹화하는 데 대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질문 4 】
호칭은 뭐라고 합니까?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동안 '대통령'이라고 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소환자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신문조서에도 똑같이 기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직 국가수반에 대한 예우 차원이죠.

【 질문 5】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40년 지기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과의 대질 신문 얘기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 기자 】
통상적으로 대질신문은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이 말한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주로 합니다.

일반형사범을 조사하는 기법 중 하나인데, 박 전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였던 만큼 자신의 참모나 수십 년간 신뢰를 쌓은 친구와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면조사를 하는 만큼 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6 】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를 잘할 지도 궁금하네요?

【 기자 】
지금까지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조사에는 성실히 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인단이 취재진에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탄핵심판 때오는 달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담당 검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안에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꼼꼼하게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를 끝난 후에도 신문조서를 3시간이나 읽고 나서야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 질문 7 】
박 전 대통령 구속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구속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이 따로 이익을 챙긴 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의견서 내용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동흡 /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 "사익을 위해 혹은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도와주려고 권한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 없다."

검찰로서는 대선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20일 뒤에 기소하면 그렇지 않아도 짧아진 대선과 바로 맞물리게 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사도 아닌 만큼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구속을 할 것이다 아니다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 8】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전관 출신 거물이 들어왔나요?

【 기자 】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전관 변호사 영입에 엄청 공을 들였었는데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유명 변호사들이 이미 삼성, 롯데, SK 등대기업 변호인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도 변호인단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거절했습니다.

결국 1차 검찰 수사 때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손범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 질문 9】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검찰 조사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조성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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