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뇌물죄' 집중 수사
입력 2017-03-18 19:30  | 수정 2017-03-18 20:11
【 앵커멘트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사흘 앞두고 SK 최태원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오늘(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 인터뷰 : 최태원 / SK그룹 회장
- "대통령 독대하실 때 면세점 관련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 "…."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은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해 SK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그다음 해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이 사면의 대가였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등 그룹 현안을 청탁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최태원 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어디까지 밝혀내는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주고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뇌물죄의 속성상 최 회장의 혐의는 소환을 사흘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최태원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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