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 라면 서비스 별로" 승무원 폭행 라면 상무…해고 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2017-03-18 16:12 
라면 상무/사진=연합뉴스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폭행해 논란이 된 일명 '라면 상무'의 해고가 18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을 손찌검 해 논란이 된 상무 A 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씨 최종 패소 판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면상무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라면 서비스가 불만족 스럽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로인해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 당해 되돌아온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지난 2015년 7월에는 해고 무효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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