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태원 회장 검찰 소환…SK "`경제살리기` 사면 대가와 무관"
입력 2017-03-18 14:56 
입장하는 최태원 SK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태원 SK 대표이사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16.12.6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종로 SK본사 사옥에는 긴장감이 잔뜩 고조되고 있다.
18일 오전 최 회장 소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내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직원은 SK본사로 서둘러 출근했고 일부는 최 회장이 소환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회장에게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당시 의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 때 최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전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진술했으며 이런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특히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의 사면 외에 SK가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에 관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SK는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 회장은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또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었다"며 "면세점 심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SK에 불리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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