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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벌금 2800만원 징계…FA컵 첼시전 심판항의 때문
입력 2017-03-18 11:42 
맨유가 벌금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유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벌금 2만파운드(한화 약 28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맨유는 지난 14일(한국시간) 열린 첼시와의 FA컵 8강전 경기서 0-1로 패했는데 이날 경기 전반 35분 경 에레라의 퇴장조치에 선수들이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FA는 규정을 내세워 맨유 선수단의 행동은 징계 사유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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