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최태원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박 前대통령 뇌물죄 입증 승부수
입력 2017-03-18 10:4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청와대와 SK그룹 간 '부당 거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작년 11월 1기 특수본 수사 때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청에 나오는 것이다.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이듬해 상반기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선정 계획 수립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단독 면담했고 한 달여 뒤 최 회장은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SK는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작년 2∼4월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SK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이 사면을 며칠 앞두고 최 회장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가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발언한 부분이 있다.
'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 은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작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간 2차 독대가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긴다. 경영 현안에 관한 대화가 오가며 관련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외에 ▲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 ▲ CJ헬로비전 인수 등 SK 역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은밀한 지원이나 SK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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