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前대통령 기록물 `폐기 논란` 속 이관 일정 내주 확정
입력 2017-03-18 09:21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일정이 다음주 확정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8일 "현재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일일이 이관 일정 등을 상의하는 단계"라며 "기관별로 세부적인 이관 계획은 다음주 중반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13일부터 각 생산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유한 기록물 분량 등을 고려한 조율이 끝나면, 기록물 이관을 시작할 시점이 결정된다.
'폐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기록물 정리와 운송이 착착 진행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불법행위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17일 성명을 내 "이관 작업을 멈추고, 유출·파기·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어 외부 감시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청와대 비서실 등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 제9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소관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관 기록관에 기록물 관리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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