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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