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 쓴다
입력 2017-03-17 16:08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MBN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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