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전 검침원 착오로 한달 5600만원 `전기료 폭탄`
입력 2017-03-17 14:36  | 수정 2017-03-18 14:38

한국전력의 검침 착오로 한 자영업자에게 5600만원에 달하는 '폭탄' 전기요금이 부과됐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이달 초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월 전기요금으로 5621만109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상태여서 미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통장 잔액 10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의 확인 요청을 받고 조사한 결과 한전 측이 전기 사용량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저압의 경우 전기 사용량에 단가를 곱해 요금을 산정하지만 고압은 월간 최대 수요전력(피크)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전월대비 증가·감분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정한 후 여기에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더해 최종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달 검침원이 A씨가 사용하는 전력의 피크 값을 실수로 한 자릿수 더 늘려서 적는 바람에 기본요금이 약 44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00배 이상 뛰었고 전기요금총액은 5600만원을 넘어섰다.
또 한전은 전월보다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든 사용자를 이상고객으로 분류해 그 사유를 요금조정담당자가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전적으로 우리의 실수"라면서 "출금된 금액과 이 기간의 이자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정을 파악한 한전은 과다 정산된 전기요금에 출금 기간의 이자까지 돌려주고 김씨에게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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