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갯벌에 고려청자가"…도굴꾼이 된 어민들 '덜미'
입력 2017-03-16 19:30  | 수정 2017-03-16 20:47
【 앵커멘트 】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고려청자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횡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몰래 가져갔다간 도굴꾼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갯벌에서 무언가를 찾는 여러 명의 남성들.

경찰이 다가가자 주변에 도자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갯벌에 매장된 문화재를 캐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도자기만) 캐면 돈이 된다기에 겁도 없이 (도굴했죠.)"

이들은 갯벌에서 조개 캐는 일을 해오다 도자기가 나오자 본격적인 도굴에 나섰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문화재 도굴 현장입니다. 피의자들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가 이런 삽으로 일일이 파내는 수법으로 문화재를 훔쳤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이 도굴한 도자기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였습니다.

▶ 인터뷰 : 한정화 / 부안청자박물관 학예사
-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240여 군데 조운선이 난파된 지점이 확인됐고요. 현재도 바닷속에 많은 양의 도자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이들이 손에 쥔 도자기는 9점.

일부는 도굴 과정에서 파손돼 시중에 팔려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배인권 / 전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 수사관
- "(문화재는) 단순 도굴뿐 아니라 양도, 양수, 보관사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어민 4명과 도굴한 문화재를 유통하려던 51살 이 모 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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