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의 `미귀가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남편 검거
입력 2017-03-16 17:16  | 수정 2017-03-17 17:38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걱정된 아내가 '미귀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40대 남성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A씨(40)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38)는 지난 15일 밤 저녁 모임이 있다고 나간 A씨가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서 A씨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번호를 받은 경찰은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A씨를 발견해 제지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임을 알아차렸고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시고 잠을 오래 잤기 때문에 운전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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