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300억대 비자금 롯데건설에 "용처 밝혀라"
입력 2017-03-16 16:52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롯데 측에 "비자금의 용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70) 등의 1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자금이 계좌를 통해 쓰였다면 검찰이 추적해 그 용처를 밝혀야 하는 게 맞지만, 현금으로 쓰인 이상 (실질적인 심리를 위해) 롯데 측에서 용처를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롯데 측은 "비자금 중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선 공소장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며 "검찰 측이 비자금 용처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조성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수사 착수 이전에 조직적 증거인멸 있어 비자금 용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부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비자금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반박해왔다. 또 "이와 같이 어느정도의 공소사실이 특정된 이상 롯데 측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고,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할 책임은 롯데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하 사장과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70) 등 피고인 4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4월 중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마치는 등 신속히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3일이다.
이들은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302억여 원을 조성해 대관 로비자금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의해 롯데건설도 함께 기소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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