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경유착, 권력과 재벌 부당거래 근절하겠다"
입력 2017-03-16 15:29  | 수정 2017-03-17 15:38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 관련 대선공약인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발표했다.
경제개혁 과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경유착이다. 이것 때문에 경제 활력을 잃고 서민들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며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권력과 재벌 부당거래의 근절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안 전 대표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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