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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과실치사 혐의` 부인
입력 2017-03-16 15: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에서 고 신해철 집도의 K모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K씨의 변호인은 고인이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집도의는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었다"며 신해철이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K씨를 상대로 고인에게 복막염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K씨는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장기 유착이 온다. 복막염이 걸렸다는 부분에선 인정한다.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장기 유착이 있었고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면서도 "관리 밖에 있는 동안 생긴 일"이라고 항병했다.
또 K씨는 "(2014년 10월)20일 오후 신해철이 병원에 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고인이 제 지시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고인이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유족들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족들이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의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사건에서 K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의사직 유지가) 부당하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윤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씨를 고소했다.
K씨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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