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속사다리로 기자들 내리친 50대 구속
입력 2017-03-16 15:17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탄핵된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서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을 당시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방송을 통해 접한 직후 이씨는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연합뉴스와 KBS기자를 알류미늄으로 된 사다리로 머리 등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서울 시청광장 내 보수단체가 설치해놓은 애국텐트 중 한 곳에 숨어있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며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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