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캠피싱 피해본 20대 남성, `여성인 척`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 챙겨
입력 2017-03-16 14:53  | 수정 2017-03-17 15:38

과거 몸캠 피싱에 속아 돈을 뜯겼던 20대 남성이 당시 범인으로부터 수법을 물려받고 수 천 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로 김 모씨(2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작위의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250여명으로부터 총 741회 2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께 자신이 똑같은 몸캠 피싱 피해를 보고 억울한 마음에 포털 검색으로 범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한 뒤 범행 수법을 전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채팅 앱에서 노예처럼 시키는 것은 뭐든 한다는 의미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는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반응해 접근하는 남성들에게 인증사진을 보냈다.
인증 사진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아이디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찍은 것이다. 김씨는 2년 전 자신을 속였던 여성 범인에게 부탁해 인증사진을 미리 준비해 뒀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남성들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오면 김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찾아내 신상을 파악했다. 이어 피해자 지인들까지 알아내고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250여명이 넘었지만 이들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피의자는 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돈으로 김씨를 달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 협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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