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사드 레이더` 환경영향평가 착수
입력 2017-03-16 14:04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6일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서류 준비작업을 해오다가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은 직후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다"며 "(부지) 설계가 돼야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골프장에 들어올 사드 체계가 인체와 농작물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는 절차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전후와 부지 공사 등 단계별로 나눠 객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드 레이더 주변 안전거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용 지침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의 경우 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문상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용역을 맡겼고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가 (부지 공여 단계에서) 협의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과는 별도로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성주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의 의견서 없이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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