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재판 맡은 이영훈 판사는 누구?…안민석 의혹 제기에 관심
입력 2017-03-16 13:54  | 수정 2017-03-17 14:08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독일에 갔을 때 임 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다름 아닌 현재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줄 것인지 무죄를 줄 것인지는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책임 판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임 박사가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라는 것은 팩트이고, 임 박사가 최순실이 독일에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한테 이런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맞느냐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서울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당초 전산을 통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재배당을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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