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캠 피싱' 당한 20대, 비법 배워 수천만원 뜯어
입력 2017-03-16 13:51 


과거 몸캠 피싱에 속아 돈을 뜯겼던 20대 남성이 당시 범인으로부터 비법을 물려받고 이번엔 직접 범죄자로 나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5년 8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작위의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250여명으로부터 총 741회 2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015년께 자신이 똑같은 몸캠 피싱 피해를 봐 돈을 뜯기고는 당시 범인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포털 검색으로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했다고 합니다.


'비법'은 이랬다. 김씨는 채팅 앱에서 노예처럼 시키는 것은 뭐든 한다는 의미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는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반응해 접근하는 남성들에게 '인증사진'을 보냈습니다.

인증사진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사용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찍은 것입니다. 김씨는 2년 전 자신을 속였던 여성 범인에게 부탁해 인증사진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여기에 낚인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하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오면 김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SNS를 찾아내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지인들까지 알아내고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해 확인한 피해자는 250여명이 넘지만, 그중 경찰에 신고한 피의자는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돈으로 김씨를 달래려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은 피해자들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피싱 협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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