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밀쳐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보호해야 할 의무 하지 않았다"
입력 2017-03-16 10:41  | 수정 2017-03-17 11:08

9살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손 모씨(34)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처음엔 손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보강 수사 끝에 죄명을 살인죄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면서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을 사실을 오후 3시30분께 알게 됐다. 하지만 손씨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딸을 방치한 채 술을 사와 마셨다. 결국 오후 6시53분께 남편이 퇴근해 딸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손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는 변호사 입회 아래 차분하게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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