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입력 2017-03-16 10:10 
사진은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서 고물상 운영하기 위해 불법 가설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물건적치를 한 현장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3월 강서구,강동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6건(12개소, 총1만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면적의 96%가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 사용 및 불법 가설물을 건축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기타(6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서구 오곡동에서 적발된 한 업체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6923㎡)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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