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SK 등 6개 증권사 중징계
입력 2008-02-21 18:05  | 수정 2008-02-21 19:06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인 확인절차를 무시한채 삼성에 차명계좌를 만들어줬고, SK 등 6개 증권사는 주가조작을 한 일당들에 대출까지 알선해줬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등록기업 루보의 주가는 지난 2006년 10월 1,200원대에서 5개월만에 5만1,400원으로 40배나 치솟았습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차명계좌 700여개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무려 1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좌를 만든 증권사들은 주가조작을 감시하기는 커녕 주동자들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매매를 하도록 방까지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루보사 주가조작과 관련된 SK증권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 프라임 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 지점에 대해 각각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직원 36명은 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과 굿모닝신한, 대우증권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삼성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국내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 이후 처음입니다.

차명계좌 개설 당시 은행장이었던 황영기씨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위임장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위는 또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우리은행에 3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금감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주가조작을 방조한 증권사와 기본적인 실명확인조차 않은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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