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아닌 '뮤비방?'…꼼수 영업 '극성'
입력 2017-03-15 19:30  | 수정 2017-03-15 20:45
【 앵커멘트 】
노래 부르는 모습을 녹화해 개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이른바 '뮤비방'들이 요즘 속속생겨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찍어준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는 노래연습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뮤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걸까요?
윤길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

많은 간판 가운데 노래뮤비방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노래와 방 사이에 작게 뮤비라고 쓰인 글자는 '뮤직비디오'의 줄임말입니다.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개인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며 생겨난 뮤비방,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일반 노래연습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뮤비방 관계자
- "뮤비방이 노래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 "네, 근데 (노래 부른 거) 녹화해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술과 도우미까지 제공하는데, 불법입니다.

▶ 인터뷰 : 뮤비방 관계자
- "5천 원 더 비싼데, 아예 더 넓은 데, 아가씨들하고 뭐(술, 안주) 들어가려면 저쪽 방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노래연습장은 법에 따라 학교 근처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은 이처럼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아무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서 금지돼 있지만, 뮤비방은 음반·영상물 제작업종으로 분류돼 이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기준 등 허가절차가 까다로운 노래연습장과 달리, 뮤비방은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만 하면 돼 이런 꼼수 영업이 가능한 겁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노래연습장을 하다 영업정지 처분받은 곳에서 (뮤비방으로) 신고해서 계속하기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영상물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허술한 법망 사이로 각종 꼼수와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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