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제약업계 처방전 시급
입력 2017-03-15 17:39  | 수정 2017-03-15 19:52
대신지배硏 주총안건 분석
17일 대규모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제약업체들의 사외이사나 감사 선임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약업계 사내 통제 시스템도 의문시되고 있다.
1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7일 정기 주총을 앞둔 92개 상장사의 359개 임원 선임 안건 가운데 총 46건에 대해 반대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전체 안건에 대한 반대권고율은 12.8%며 반대 안건 중에는 이사·감사 독립성과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높이는 '재직연수 과다' 사유가 45.8%를 차지했다. 특히 제약업체들은 일반기업 대비 임원들의 재직연수가 길어 사외이사나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날 주총을 여는 24개 제약업체의 임원 선임 안건 72건 중 13건(17.8%)에 반대했는데 이 중 8건이 '과도한 재직연수', 4건이 내부 출신, 거래 관계, 지분 보유 등에 따른 독립성 훼손 사유로 집계됐다. 대개 재직연수가 길 경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 의견이 나온 임원 대부분은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인사로 판정받은 셈이다.
광동제약이 상근감사 후보 2명을 각각 신규·재선임하는 의안이 모두 반대의견을 받았다. 재선임 후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신 최춘식 씨는 2002년부터 광동제약의 상근감사직을 맡아 임기(3년)만 5번을 연장하는 등 15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다. 신규 선임 후보 박주형 씨도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해 감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바이로메드가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운 송하중 씨는 바이로메드 비상근이사로 재직한 바 있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JW홀딩스는 상근감사 후보가 해당 기업의 지분 50%를 보유한 데다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 독립적인 견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약업체 임원 후보들은 재직연수가 과도하다"며 "제약업체들은 임원 선임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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