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동주, 신격호회장 롯데제과·롯데칠성 주식 압류 나서
입력 2017-03-15 17:18  | 수정 2017-03-15 18:25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들어갔다. 지분 변동이 완료되면 신 전 부회장 지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분율을 앞지르게 된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금융회사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분가치는 총 2100억원이다.
이번 주식 압류가 완료되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의 경우 자신의 지분(3.96%)에 신 총괄회장 지분(6.83%)을 더해 총 10.7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는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대주주로 신동빈 회장의 지분(9.07%)보다 많은 수준이다. 롯데제과는 향후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도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다.
신 전 부회장이 압류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1월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원과 대략 일치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대납했었다.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이 대납하고, 반대급부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염두해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행보가 상식적이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후견인 판결까지 받은 부친의 지분을 가압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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