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일, 가짜뉴스 방치하는 SNS에 최대 600억원 벌금 추진
입력 2017-03-15 16:59 

독일 정부가 증오언설(Hate speech)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11억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9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혐오발언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SNS에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허위사실를 적발·고발·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과 같이 유통채널인 인터넷기업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SNS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SNS 업체들은 위법성이 분명한 게시물을 24사간 내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며,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SNS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혐오발언·가짜뉴스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아울러 업체들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 불만이 접수된 건수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만 관리 부서에 배치한 인원 등을 보고해야 한다.

마스 장관은 "불법 콘텐츠가 삭제되는 일도 많지 않고, 삭제가 조속히 이뤄지지도 않는다"며 "가장 큰 문제는 SNS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법안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 청소년 보호 단체의 연구결과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독일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신고된 불법게시물의 70%를 24시간내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두 회사는 결국 대부분의 불법게시물을 삭제하기는 했다. 그러나 24시간내 삭제된 비율은 페이스북이 39%, 트위터는 1%에 불과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지난 9월에 비해 삭제비율이 7%포인트 감소해 성적이 더 악화됐다. 구글과 유튜브는 24시간 내에 약 90%를 삭제했다.
독일에선 올 9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선거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미국 대선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등이 퍼져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
마스 장관은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 등에 대한 '증오발언'이 주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독일 난민이슈가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을 반영한다. 지난 2015년 메르켈 총리가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후 인터넷에는 각종 허위정보가 떠돌았다. 이에 따라 독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도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이 모니터 활동과 수사현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선관위·경찰청·방통위 등 유관기관은 16일 가짜뉴스, 흑색선전과 관련한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선관위, 경찰 등을 중심으로 선거관련 불법게시물이나 허위사실, 가짜뉴스 등을 찾아내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대응을 하고 있다. 포털 등도 뉴스제휴사평가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해 돌아다니는 허위사실은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적발하는 활동을 독려하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맞물려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올 초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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