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법개정안 통과 재추진하는 야3당
입력 2017-03-15 16:58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법안들을 다시 밀어 붙이는 것이다.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내용에 합의하고 이번 국회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이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인적불할 또는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리해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상법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이 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막아서면 통과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통한 방법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만큼 법사위 간사를 계속 맡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집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탈당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상법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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