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압수수색 절실` 말 나오는 이유, 은닉·폐기해도 확인 못해
입력 2017-03-15 16:57 

오는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닉되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확인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행정자치부 소속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이관을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한다"면서도 "(검수에 사용되는) 목록도 생산기관에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와대가 기록물을 은닉하고 목록에서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 기록관장은 기자들로부터 "기록물이 폐기되면 검증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폐기·은닉 시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청와대 기록물의 폐기·은닉 여부는 사실상 청와대 손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기록관장은 또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선고 당일인 지난 10일 청와대 측과 첫 실무협의를 했고, 13일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요청으로 상주 지원인력을 파견했다. 또 같은 날 기록관 측은 법에 따라 기록물 파기 또는 은닉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일제히 보냈다. 이재준 관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발견된 개선 사항은 기록물 이관이 마무리 되는 대로 검토를 시작해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 등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생산되며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에서 만든 전자결제 문서는 물론, 대통령이 메모를 한 종이나 출입기록, 일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