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前대통령 소환조사 어떻게…편의시설 없는 영상녹화실 유력
입력 2017-03-15 16:56  | 수정 2017-03-16 17:08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21일 오전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조사 방식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 아직 한번도 직접적인 공식 발언이 없었다.
◆ 일반 피의자로 조사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본격 조사에 앞서 이영렬 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박 전 대통령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눌 수도 있다.
조사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았던 7층 705호 영상녹화실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진술은 녹화된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피의자의 조사를 영상녹화하는 게 관례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에 대해 "피의자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대면조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거물급 인사들의 수사를 위한 특별조사실이 따로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는 그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 특조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조실은 약 15평 규모(51㎡)로 화장실과 샤워실, 소파 등이 마련돼 있어 'VIP특실'로도 불렸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47· 28기)이 번갈아 맡을 것이 유력하다. 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입회한다. 조사가 한번에 끝날 경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 유력하다. 앞서 2009년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2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 13가지 혐의 조사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3가지다. 검찰은 8가지, 특검은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11월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제(직권남용·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에게는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공무상 기밀누설)하는 등 모두 8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5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에 검찰은 13가지 혐의를 모두 조사한다.
◆ 유영하 변호사 사저 방문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퇴거 이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들어서면서 탄핵 결정을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사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거부할지 모른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는 조언을 듣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수사의 수위와 일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수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통상의 강제수사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까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15일 오후 1시 10분께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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