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17-03-15 16:53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 9시30분으로 소환일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A면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통보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기록됐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준비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소환 날짜를 정했다"며 "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인해 이번주내에 소환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조사할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갈취로 보고 조사할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정을 먼저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단의 설립 경위나 의도, 운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후에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특본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수사와 관련해 5명 정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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