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격 숨긴 대치동·목동 학원들…벌금은 고작 50만원
입력 2017-03-15 16:31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 목동 일대에서 교습비를 외부에 표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274곳의 학원·교습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학원 외부에서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교습소 27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내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만 단속을 벌인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대치동·목동에 있는 학원·교습소 2322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여부를 단속해 규정을 어긴 학원 150곳, 교습소 12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교습소들은 벌점 10점·벌금 50만원을 각각 부과받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부모·학생들이 학원 외부에서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쳤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서울 전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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