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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묵혀놓은 내 실손보험 100% 활용법은?
입력 2017-03-15 16:01  | 수정 2017-03-15 16:20

#사업가 A(55)씨는 1년동안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온 딸의 실손보험료가 아까웠다. 유학간 딸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이다. 남씨는 딸의 보험료(1만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내고 있다.
#집에 팩스가 없는 가정주부 B(67)씨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로 갔다. 하지만 얼마 후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무릎을 쳤다.
'국민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실손의료보험이지만, 가입해놓고 관리방법을 몰라 내지도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까지 발품을 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해당 사례같이 내 실손보험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먼저 A씨의 딸같이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실손보험을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국 전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다만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실손보험을 준비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해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기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면 여행중 중대 질병 또한 상해가 발생해도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B씨의 경우처럼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발품을 팔 필요도 없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가입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게 끝난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으며, 3개 보험회사는 2017년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보험사의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고액의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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